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동. 서부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신설학교 및 주요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7조를 참고하여 대상범위를 정함.
나. 평가대상 사업범위
- 신설학교 시설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시설공사
-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만㎡이상 건축공사
정보제공부서
대표전화 / 062-712-6727
- 담당부서 : 시설지원3과
- 담당자 : 조상우
- 연락처 : 062-712-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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