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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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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상세도

정보공개 처리절차 상세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남녀노소, 재외국인, 수형인, 미성년자 등 우리나라 국적법 상 국민의 요건을 갖춘 개개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법상 법인, 공법상 법인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

청구방법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 학교 주소, fax 기재 )
인터넷을 통한 청구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로 접속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공개 실시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입금 안내(공개일 후 10일이 경과 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정보제공부서

대표전화 / 062-712-6727

  • 담당부서 : 시설지원1과
  • 담당자 : 신지선
  • 연락처 : 062-712-6713